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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서 알려드리는 올바른 화폐 사용법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19. 1. 30. 19:30
한국은행에서 알려드리는 올바른 화폐 사용법
한국은행에서 알려드리는 올바른 화폐 사용법
위조방지장치 확인,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비추어 보고, 기울여 보고, 만져 보세요.
만원권 위조방지장치
1 홀로그램
은행권을 기울여 보면 각도에 따라 ① 우리나라 지도 ② 태극과 ‘10000’ ③ 4괘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2. 숨은 그림
은행권을 빛에 비추어 보면 세종대왕 모습이 보입니다.
3. 블록인쇄
세종대왕 초상, 혼천의, 문자와 숫자 부위를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만원권 위조방지장치
1. 띠형 홀로그램
은행권을 기울여 보면 각도에 따라 ① 우리나라 지도 ② 태극 ③ 4괘의 무늬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2. 입체형 부분노출 은선
은행권을 기울이면 노출 은선 안에 있는 태극무늬가 움직입니다.
3. 숨은 그림
은행권을 빛에 비추어 보면 신사임당 모습이 보입니다.
4. 블록인쇄
신사임당 초상, 월매도, 문자와 숫자 부위를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폐도안의 저작권은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화폐도안의 건전한 이용을 돕기 위해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마련하여
예외적으로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폐도안 이용기준 이외의 방법으로 화폐도안을 이용할 때에는 한국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한국은행은 저작권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잇습니다.
화폐도안 이용기준
화폐모조품
화폐와 유사한 형태의 물품
교육, 연구, 보도, 재판 목적인 경우에 사용 가능
은행권 규격의 50% 이하 또는 200% 이상
인쇄 삽화
서적, 신문, 잡지, 광고 등에서 내용 또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함께 그려 넣는 그림
반드시 단면이며, 은행권 규격의 75% 이하 또는 150% 이상
도면 일부의 삽화인 경우도 동일
전자적 삽화
인쇄삽화의 의미와 같으나 사용 매체가 전자적인 자료
복제물 원본의 해상도는 72dpi 이하
화폐도안과 분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SPECIMEN' 또는 ‘보기’를 화폐도안 초상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표시
위조지폐 발견하면 이렇게 하세요
받은 돈이 위조지폐라고 의심되면 위조지폐 사용자의 인상착의나 차량번호를 기록해 두세요.
위조지폐는 지문채취가 용이하도록 주의해서 봉투에 넣어 주세요.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해 주세요.
화폐를 위조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07조)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변조된 화폐를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08조)
위.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10조)
위조지폐 신고전화
경찰서 112,
한국은행 www.bok.or.kr/ 대표전화 02-759-4114
경찰민원포털 http://minwon.police.go.kr
화폐도안 이용 문의 : 한국은행 02-759-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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