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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
    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22. 5. 31. 21:3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2022년 6월 1일, 수요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6월 1일 유권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주지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오후 6시 30분 이후에 투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등을 동시에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대다수 유권자는 총 7~8장의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게 된다.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사진이 첨부)을 가져가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본인 확인 후 총 7~8장의 투표용지를 두 번에 걸쳐 배부받고 투표도 두 차례 진행한다.

    먼저 광역·기초 단체장, 교육감 투표용지 3장(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4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어 1차 투표를 한다.

    국회의원 보선이 열리는 지역의 유권자들은 1차 투표에서 보선 투표도 하게 된다.

    이후 2차로 지역구 광역·기초 의원, 비례 광역·기초 의원 투표용지

    총 4장을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유권자들은 반드시 투표용지당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

    기초의원 선거는 선거구당 최대 5명까지 당선되고, 각 정당도 ‘1-가, 1-나, 2-가, 2-나’ 형식으로

    후보자를 여러 명 공천할 수 있지만, 기표 도장이 용지에 2회 이상 찍혀 있으면 무효표 처리된다.

    교육감 후보는 소속 정당과 기호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 이름만 투표용지에 인쇄된다.

    투표용지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하거나 촬영·게시하면 안 된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지를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전송할 경우엔

    투표의 비밀침해죄로 형량이 올라갈 수 있다.

    다만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의 ‘인증 숏’ 촬영은 허용된다.

     

     
     
     

    기표소

     

     

     

     

    투표용지 색깔

     

    유권자들은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색깔이 각기 다른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교육감(연두색), 시·도지사(흰색), 자치구·시·군의장(계란색),

    지역구 시·도의원(연분홍색), 비례대표 시·도의원(하늘색),

    지역구 구·시·군의원(스카이그레이),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연미색)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를 제외한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호, 정당명, 후보자 이름이 차례로 표기된다.

     

     

     

     

    투표하러 갈 때 주의할 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투표소에서 투표지는 절대 촬영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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