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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운사 범종(禪雲寺 梵鐘)
    국내 나들이/문화재(文化財)를 찾아 2016. 8. 25. 22:59

    선운사 범종(禪雲寺 梵鐘)


    이 범종은 조선 순조 18년(1818)에 다시 주조한 것으로,

    다른 종과는 달리 종을 매다는 부분에 음통 대신 작은 구멍을 뚫어 놓은 점이 특이하다.

    종의 몸체는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윗 부분의 연꽃무늬로 채워진 유곽 안에는 꽃으로 장식된 9개의 꼭지가 있으며,

    유곽과 유곽 사이에는 보살상을 새겨 넣었다.

    보살상 위 8개의 작은 원에는 각각 범자(梵字)를 새겼다.

    일부 문양은 종을 주조한 다음 동편을 잘라 부착시킨 방법으로 만들었다.

    몸체의 가운데 부분에 명문(銘文)이 있는데 이 글을 통하여 도편수 권동삼(權東三)과

    부도편수 이군술(李郡術)에 의하여 다시 개주(改鑄)되었으며,

    처영 스님이 직접 주조하고 감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선운사 범종은 1973년 6월 23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31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삼인리) =






    목어(木魚)

     

    본래 중국의 선원(禪院)에서 아침에는 죽을 먹고 점심에는 밥을 먹었는데,

    그 때마다 때를 알리는 신호기구로 쓰였던 것이다.

    모양이 길다랗고 곧게 생겨 꼭 물고기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이라고 부른다.

    뒤에 와서 현재의 것과 같은 둥근 모양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목탁(木鐸)이라 하여 부처님 앞에서 염불 ·독경 ·예불을 할 때에 쓰고

    또 공양할 때, 대중을 모을 때에 신호로서 사용한다.

    물고기 모양으로 만든 데 대한 근거는 없으나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옛날 어떤 스님이 스승의 가르침을 어기고 죽은 뒤에 물고기가 되었는데 그 등에서 나무가 자라났다고 한다.

    어느 날 스승이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갈 때, 한 마리의 물고기가 바다에서 나타나 전에 지었던 죄를 참회하며,

    등에 자란 나무를 없애 주기를 애걸하므로, 스승이 수륙재(水陸齋)를 베풀어 물고기 몸을 벗게 하고

    그 나무로써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 달아놓고 스님들을 경책(警責)하였다고 한다.

    또 일설에는 물고기는 밤낮 눈을 감지 않으므로 수행자로 하여금

    졸거나 자지 말고 늘 깨어서 꾸준히 수도에 정진하라는 뜻으로 고기 모양으로 만들었다고도 한다.

    한국에서는 둥근 것을 목탁(木鐸)이라 하고 긴 것은 목어(木魚)라고 구분하여 부른다.




    운판(雲板)

     

    범종(梵鐘법고(法鼓목어(木魚)와 함께 불음(佛音)을 전하는

    불전사물(佛殿四物)의 하나에 속하며 대판(大版)이라고도 한다.

    뭉게구름 모양의 얇은 청동 또는 철제 평판이며, 두드리면 맑고 은은한 소리가 나는 불교 공예품이다.

    판 위에 보살상이나 진언(眞言)을 새기기도 하고 가장자리에 승천하는 용이나 구름, 달을 새기기도 한다.

    위쪽에 구멍이 두 개 뚫려 있어 매달 수 있게 되어 있다.

    선종(禪宗)에서는 재당(齋堂)이나 부엌 앞에 달아두고 공양시간을 알리는 도구로 쓰였다.

    구름 모양으로 만든 이유는 구름이 물이기 때문에

    불을 다루는 부엌에서 화재를 막는다는 주술적인 이유도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과 불은 상극이기 때문이다. 밥이 다 되어 뜸을 들일 때 3번 치므로 화판(火版),

    바리때를 내릴 때 길게 치므로 장판(長版)이라고도 하였다.

    지금은 끼니 때에 사용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범종·목어·법고와 함께

    아침·저녁 예불을 드릴 때 중생교화를 상징하는 의식용구로,

    또는 허공에 날아다니는 짐승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치고 있다.

    운판을 치면 그 소리는 허공을 헤매는 고독한 영혼을 천도하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조류계(鳥類界)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한다고 한다.

    판 위에 적힌 진언은 보통 '옴마니반메홈'이다.

    보살상이나 연화수보살에게 귀의하여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외우면

    죽은 후에 육취(六趣)에 들어가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공덕을 쌓게 된다고 한다.

    몸에 지니거나 집안에 두어도 같은 공덕이 생긴다고 한다.




    법고(法鼓)

     

    홍고(弘鼓)라고도 한다.

    악기분류상으로는 혁부(革部)에 드는 타악기의 하나이나

    주로 불교의식에서 쓰인 데서 법고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크기와 모양은 다양하며 지름이 거의 2 m에 이르는 큰 북부터

    농악에서 쓰이는 소고(小鼓) 크기의 작은 북까지 가지가지이다.

    그러나 북통은 모두 나무를 잘라 만들었고 양쪽 북면에는 쇠가죽을 씌워 북채로 쳐서 소리낸다.

    법고는 불교의식 외에 승무(僧舞)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악기이며,

    또 일부 지방에서는 농악에서 쓰이는 소고를 법고라고 부르는 곳도 있다.





    범종 (梵鐘)


      불교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불구 중의 하나. 사찰에 있는 종을 범종이라 한다.

    범종이 있는 곳을 범종각그 집의 형태가 2층일때는 범종루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불이문과 동일선상에 있다.

    불이문을 들어서는 사람에게서 볼 때는 왼쪽, 법당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위치한다.
    범종이란 청정한 맑은 소리를 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종을치면 마력을 항복시키고,

    죄가 사해지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 보리를 성취한다는 이상과 기원이 일반화되어 종의 공양이 행해졌다.

    결론적으로 종을 타종함으로써 지옥중생을 구제한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범종(梵鐘)은 일명 대종(大鐘)이라고 하며 조석 예불과 사찰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한다.

    아침에는 28번을, 저녁에는 33번을 친다. 이는 욕계 6, 색계 18, 무색계 4천 등

    모두 28천의 천상계와 8열 지옥, 8한 지옥, 16권속 지옥, 무간 지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범종을 치는 근본 뜻은 천상과 지옥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아침 저녁 예불시에 각각28, 33(36회 치는곳도 있다)를 치는데 종소리를 듣는 순간만이라도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하여 천상과 지옥중생을 제도하기위하여 친다.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31호로 지정된 선운사 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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