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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된 비운의 장소, 덕수궁 중명전(德壽宮 重明殿) - 사적 제124호
    국내 나들이/문화재(文化財)를 찾아 2019. 3. 27. 04:30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된 비운의 장소,

    덕수궁 중명전(德壽宮 重明殿) - 사적 제124


















    중명전(重明殿)


    중명(重明)주역(周易)’ ()괘에 나오는 용어로 군신(君臣) 상하(上下)가 모두 밝아짐을 의미한다.








    중명전(重明殿)은 경복궁(景福宮)의 집옥재(集玉齋)와 같은 황제 서재로 지어졌다.

    1904년 덕수궁(德壽宮) 대화재(大火災) 이후 고종이 이곳으로 거처를 옮겨 정사를 논하고

    귀빈을 접견하는 장소로 사용하게 되면서 역사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1905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이 강제 체결된 비운의 장소이기도 하다.

    일제 강점기 이후에는 외국인의 클럽으로 사용되었고,

    1963년 영친왕이 잠시 소유하였다가 매각되는 등 순탄치 않은 역사를 겪었다.

    2005년 정부에서 매입하였으며, 덕수궁에 포함시켜 대한제국 황실 건물로서의 위상을 되찾았다.

    2007~2009년까지의 복원공사를 통해 원형을 회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을사늑약 강제 체결장소(乙巳勒約 强制 締結場所)


    회의 참석자 10명의 좌석 배치까지 고증을 거쳐 당시 현장 그대로 되살려 놓았다.

    국권 침탈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홀로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다.

    당시 주한 일본공사로 을사늑약 체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하야시 곤스케(林勸助)는 이토 히로부미의 바로 오른편에 앉아 있다.

    하야시 곤스케 오른편으로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權重顯),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이 차례로 자리했다.

    맞은편 자리에는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 순이었다.

     

    을사오적(乙巳五賊)

    을사늑약(을사조약)의 체결에 찬성했던

    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이근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을 가리킨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119일 이토 히로부미를 특파대사로 보내어 을사늑약이라고도 하는

     한일협약안의 체결을 하도록 했는데, 고종이 반대하는 가운데 이들 다섯 명의 대신이 조약의 체결에 찬성했다.

    이로써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으며, 한일합병 후 을사오적은 모두 일제(日帝)의 작위(爵位)를 수여받았다.

    하지만 대신들 중 참정대신 한규설, 탁지부대신 민영기는 반대했다.

    이하영은 초기에는 반대 의견을 했으나 조약 체결 과정에서 박제순보다 더 맹렬한 활약을 하여

    처음에 반대한 사실 때문에 을사오적에서는 빠졌다.







    을사늑약의 실상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을 둘러싸고 있던 주변 열강들의 치열한 힘의 정치에 따른 결과물이었다.

    러일전쟁 이후 열강으로부터 대한제국의 보호국화를 인정받은 일본은 무력을 앞세워 조약체결을 강요하였다.

    주요 열강이 대한제국에서 일본의 우의를 인정한 상황에서도 강압과 무력에 의한 을사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지적이 체결 직후부터 계속하여 제기되었다.






    을사늑약문(乙巳勒約文)


    1905117, 37cm × 23.5cm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을사늑약문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두 제국을 결합하는 공동의 이익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이 실제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목적을 위해 아래에 열거한 조목들을 약속해 정한다.

     

    1: 일본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해 금후에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독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소사와 영사는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의 관리와 백성 및 그 이익을 보호한다.

     

    2: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책임지며,

    한국 정부는 이후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치 아니하고서는

    국제적 성격을 띤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3: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 폐하의 아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에 주재하며 직접 황제폐하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4: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과 약속은 본 협약의 조항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을 보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사람들은 각기 본국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다.

     

    광무 91117

    외부대신 朴濟純()

    메이지 381117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 林權助()

     

     

    을사늑약은 최소한의 형식도 갖추지 않은 조약이었다.

    첫째, 각국의 통수권자가 조약체결 당사자에게 주는 전권 위임장이 없다.

    이 위임장이 없으면 조약체결 당사자들이 대표성을 지닐 수 없게 된다.

    둘째, 대한제국 최고 통수권자인 고종의 어새와 비준 절차 없이 날림으로 진행되었다.

    셋째, 일본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넷째, 을사늑약문 원본에는 제목이 없으나, 일본이 국제사회에 공표할 때에는

    임의로 “Convention(조약, 협약이라는 의미)”이라는 제목을 붙여 보호조약으로 위장했다

     

    이렇게 을사늑약은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무효인 조약이었다.

    그러나 제국주의 열강의 힘의 논리 속에 을사조약의 불법성은 묵인되고,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을사늑약의 정황과 원문에는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과 강압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점과 국제법을 어긴 것이 잘 나타나 있다.

    이에 근거하여 1906년에 프랑시스 레이국제공법에 을사늑약의 불법성과 무효성을 주장하는 논문을 실었다.

    , 이후 1935년과 1963년에도 국제법상으로 무효인 조약임이 재확인되었다

     





    을사늑약 풍자도


    신한민보(新韓民報) 1913년 8월 29일 독립기념관 소장




    을사늑약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


    을사늑약 강제 체결당시의 사진은 남아 있지 않으나, 그 현장을 묘사한 삽화가 일부 남아 있다.

    특히 일본에서 발행된 삽화는 을사늑약이 국가 간의 정식 조약인 것으로 왜곡하여 묘사하였다.

    을사늑약 강제 체결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던 고종을 회의장에 있는 것으로 그려 마치 조약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회의 테이블 뒤에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묘사하여 일본이 주장한 이른바 '황제의 협상 지시설'을 암시하였다.

    반면 재미한인사회에서 간행한 "신한민보"의 삽화에서는 고종을 조약에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으로 묘사하였고

    칼을 든 일본 군인을 함께 그려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압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헐버트에게 수여한 위임장


    1906년 6월 22일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소장

    1906년 6월 22일 고종은 헐버트에게 미국, 영국, 프란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벨기에, 청(중국) 등 9개국 국가 원수에게 친서를 전달하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에 대한제국의 문제를 제소하라고 명했다.



    불원복 태극기(不遠復 太極旗) - 등록문화재 제394


    대한제국시대 의병장 고광순(高光洵, 1848~1907)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머지않아 국권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을사늑약이 불법적으로 체결되자 국내외 각계각층에서 을사늑약 무효화를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을사늑약 반대 상소가 빗발쳤고 을사오적 비판 집회가 잇달아 일어났다.

    상인들의 철시(撤市)운동, 학생들의 수업 거부 등 국내의 저항은 거셌다.

    일제는 해외 주재 대한제국 외교관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으나,

    외교관들은 철수를 거부하거나 해외 망명, 자결 등으로 저항하였다.




    만희당지(晩喜堂址)


    이곳은 중명전의 뒤쪽으로 고종이 침전(寢殿)으로 사용했던 만희당 터이다.

    건립년도는 알 수 없으나 1904년 경운궁(현 덕수궁) 화재 이후 고종이 중명전 영역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만희당을 침전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07년 고종이 함녕전(咸寧殿)으로 돌아간 이후에 헐린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 중명전은 서울 주재 외국인들을 위한 클럽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때 만희당이 있던 자리에 수영장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2009년 발굴 조사 시 수영장으로 썼던 흔적과 만희당의 기둥자리가 확인되었다.




    덕수궁 중명전(德壽宮 重明殿)


    중명전과 예원학교 일대는 서양 선교사들의 거주지였다가,

    1987년에 경운궁(현 덕수궁)을 확장할 때에 궁궐로 편입되었다.

    경운궁 본궁과 이 일대 사이에 이미 미국 공사관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별궁처럼 사용되었다.

    중면전은 황실 도서관으로 1899년에 지어졌다. 처음에는 1층의 서양식 건물이었으나,

    1901년 화재 이후 지금과 같은 2층 건물로 재건되었다.

    중명전 외에도 환벽정, 만희당을 비롯한 10여 채의 전각들이 있었으나,

    1920년대 이후 중명전 이가지 외의 건물은 없어졌다.

    중명전은 고종이 1904년 경운궁 화재 이후 1907년 강제퇴위 될 때까지 머물렀던 곳으로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한 비운의 장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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