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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입구에 걸린 플래카드
    국내 나들이/사찰(寺刹), 불교(佛敎) 2021. 12. 22. 23:35

     

    불교폄훼,  사실매도 자행한 "정청래는 즉각 사퇴하라!"

     

     

     

    한국불교 1700년 역사와 전통을 왜곡한 "정청래는 즉각 사퇴하라!"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명 및 출당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전국 승려대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2월말까지 정 의원이 사퇴 혹은 제명 처리를 더불어민주당 측이 하지 않을 경우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소속 종단과 함께 범불교도대회를 봉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12월 23일 열릴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

    긴급회의를 거쳐 범대위 전체회의와 한국불교 종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조계종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는 12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정 의원의 불교폄하 발언을 규탄하기 위한 전국 승려대회 및 범불교대회 개최하기로 했다.

    집행위는 12월 23일 총무원장 원행스님 주재아래 열리는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와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집행위 “정청래 의원의 불교폄하 발언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된 종교편향 및 불교 왜곡에 대한

    사부대중의 의지를 모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천행동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승려대회 이전까지 지역 단위별 실천행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국 교구본사 중심의 ‘종교편향 불교왜곡 지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의 종교편향 불교 왜곡을 규탄하기 위한 현수막 게시, 교구본사별, 지역사암연합회, 신행단체별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더불어민주당 광역시도당사 앞에서 1인 시위 및 묵언시위 등을 통한 항의집회도 진행하기로

    했다. 12월 23일 조계종 포교사단을 시작으로 중앙신도회,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 조계사, 봉은사를

    비롯해 수도권 주요 사찰에서 1월 중순까지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순차적으로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월 중순 교구본사 주지 및 중앙종회의원, 전국 말사주지, 전국 선원수좌회 등이 참여하는

    전국 승려대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청와대 혹은 서울시청 광장, 광화문 광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국회의사당, 서울 조계사 등이 개최 장소로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12월 23일 열리는 전국교구

    본사주지회의를 거쳐 종교편향 불교 왜곡 범대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출처 : 불교신문

    종교편향 범대위 집행위 1월에 전국승려대회 개최키로 - 불교신문 (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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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의원 발언 내용

     

    2021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감사(10월 5일, 화)

     

    ○ 정청래 의원 : 아니, 쉽게 할 수 있는 걸 왜 안합니까? 그러니까 문화재가 계속 도굴당하고, 그러지 않습

    니까?. 제가 일일이 다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것 잘하시고요. 제가 예전에 문광위에

    있을 때 국립공원 입장료를 없애자 그래서 없애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 절을 다니면서 불편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절하고 3.5km, 2.5km 떨어졌는데 가려면 통행세를 받아요. 이런 데가

    국립공원 내 사찰 스물일곱 곳 중 다섯 곳을 제외한 스물두 곳이 이러고 있어요. 아니, 3.5km, 한 10리가

    떨어져 있는데, 10리 전에 통행세를 받아요.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km, 매표소에서 내장사 거리가 2.5km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곳을 가려고 하는데 다 돈 내야 돼요. 합리적입니까. 청장님?

     

    ○ 문화재청장 김현모 :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계종, 환경부와 여러 차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 정청래 의원 :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천은사의 사례, 지자체, 그리고 환경부, 천은사 이런 데에서 TF 같은 것 만들어지고 해결했지 않습니까?

     

    ○ 문화재청장 김현모 : 예

     

    ○ 정청래 의원 :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이런 것은 문화재청이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죽 문화재청 감사하면서 대원칙이 문화재청 존재 이유입니다. 원형 보존의 원칙, 그리고 문화 향유권 이것 아닙니까?

     

    ○ 문화재청장 김현모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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