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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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 부라보콘(BRAVOCONE)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22. 7. 19. 19:09
해태 부라보콘(BRAVOCONE) 12시에 만나요~ 부라보콘!!, 대한민국 대표 콘 아이스크림 부라보콘은 1970년 4월부터 해태 아이스크림에서 국내 순수 기술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 아이스크림 콘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즐겨 찾는 아이스크림 콘이다. 2020년 3월 빙그레가 해태제과식품에서 아이스크림 부문을 인수하면서 사실상 빙그레 아이스크림이지만 상표는 여전히 해태 부라보콘이다. 2001년에는 국내 최장수 아이스크림으로 기네스 기록을 인정받았고, 2010년까지 40년간 40억 개가 판매돼서 기네스에도 올랐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능률협회 주관 아이스크림 부문 브랜드파워 1위를 차지하였다. 영업소 : 해태아이스크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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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열대(忠烈臺) - 국립서울현충원일상생활속에서/나라사랑 2022. 7. 18. 04:05
민족의 얼 題字 : 대통령 박정희 조국과 겨레는 나의 사랑 나의 영광 나의 힘 나의 생명 그를 위해 짧은 일생을 바쳐 그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1971년 11월 17일 글 : 이은상 無後先烈祭壇(무후선열제단) ※ 無後(무후) : 대를 이어갈 자손이 없음. 無嗣(무사) 헌사비(獻詞碑) 우리 민족은 자유를 위해 의롭게 싸운 민족으로서 일찍 의병항쟁 때로부터 민족 해방에 이르기까지 피눈물 어린 반세기 동안 왜적을 대항해 싸우다가 국내 국외에서 순국하신 의사와 열사들 중에서도 자손의 제사받는 이들은 그나마 위로가 되지마는 묘소도 없고 자손도 없이 외로운 혼으로 도는 이들 돌보아 드린 이 하나 없고 기억마저 사라져 가므로 존함이나마 정성껏 새겨 따로 이곳에 모시옵나니 선열들이여 국민 모두가 후손 이외다 우리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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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22. 7. 17. 19:05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산정특례(算定特例)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중증질환자의 경우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5%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10%만 부담하면 된다. 산정특례 혜택 기간은 병이 확정된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게 되면 확진일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결핵, 잠복결핵감염,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질환을 가진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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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벽화거리(옥천읍 향수4길, 향수5길)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22. 7. 17. 04:05
향수(鄕愁) - 정지용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질화로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조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돗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흙에선 자라난 내 마음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빛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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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밖으로 이물 투척행위 금지 안내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22. 7. 15. 19:09
베란다 밖으로 이물 투척행위 금지 안내 세대 내 청소 후 머리카락 뭉치, 먼지 뭉치와 담배, 휴지, 양말, 마스크, 과자봉지, 라면봉지 등을 베란다 밖으로 투척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주민이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비상식적인 행위로 절대적으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다른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투척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란다 물청소 시는 가능한 비가 올 때 하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아래층 주민에게 통보하시고, 물청소를 하시기 바라며,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제반 규정과 공동 질서를 다 같이 지킬 때에 쾌적한 생활이 보장됩니다. 화서3단지 주공아파트 관리소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7번길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