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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산유적지 다산기념관(茶山記念館)
    국내 나들이/기념관(記念館) 2015. 11. 19. 23:30

    다산유적지 다산기념관(茶山記念館)

     

    경기도 남양주 다산유적지 안에 자리하고 있는 다산기념관은 다산 정약용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0년에 문을 열었다.

    다산기념관에는 다산의 저서와 유품, 발명품 등이 전시되어 있어 다산 정약용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이다.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47번길 11 (능내리) =

     

     

     

     

     

    다산(茶山)의 연보(年譜)

     

    1762년(영조 38, 1세) 6월 16일 사시(巳時)에 경기도 광주군 초부면 마현리(京畿道 廣州郡 草阜面 馬峴里,

    지금의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아버지 나주 정씨(羅州 丁氏) 재원(載遠),

    어머니 해남 윤씨(海南 尹氏, 고산 윤선도의 후손)의 4남 1녀 가운데 4남으로 출생했다.

    초자(初字)는 귀농(歸農), 관명(冠名)은 약용(若鏞), 자(字)는 미용(美鏞)ㆍ송보(頌甫),

    호(號)는 삼미(三眉)ㆍ다산(茶山)ㆍ사암(俟菴)ㆍ자하도인(紫霞道人)ㆍ태수(苔叟)ㆍ문암일인(門巖逸人) 등이다.

    당호(堂號)는 여유당(與猶堂), 다산(茶山)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변고(變故)로 시파에 가담하였다가

    벼슬을 잃은 부친 정재원(丁載遠)이 귀향할 때 출생하였기 때문에 자를 귀농(歸農)이라고도 했다.

     

    1763년(영조 39, 2세) 완두창(豌豆瘡)을 앓았다.

     

    1765년(영조 41, 4세)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했다.

     

    1767년(영조 43, 6세) 부친인 정재원이 연천현감으로 부임하자 그곳에 따라가 부친의 교육을 받았다.

     

    1768년(영조 44, 7세) 오언시를 짓기 시작했다. ‘산’이라는 제목의 시에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으니,

    멀고 가까움이 다르기 때문[小山蔽大山 遠近地不同]”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진주공(晉州公 : 다산의 아버지)이 그의 명석함에 놀랐다.

    천연두를 앓아 오른쪽 눈썹 위에 흔적이 남아 눈썹이 세 개로 나누어지자 스스로 호를 삼미자(三眉子)라고 했다.

    《삼미자집》이 있는데, 이는 10세 이전의 저작이다.

     

    1770년(영조 46, 9세) 모친 해남 윤씨가 죽었다. 모친은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후손이다.

    윤선도의 증손인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緖)는 다산의 외증조부가 된다. 다산의 얼굴 모습과 수염이 공재를 많이 닮았다.

    다산이 일찍이 문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정분(精分)은 외가에서 받은 것이 많다.”라 하였다.

     

    1771년(영조 47, 10세)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수학했다. 이때 경서와 사서를 본떠 지은 글이 자기 키만큼이나 되었다.

     

    1774년(영조 50, 13세) 두시(杜詩)를 본떠 시를 지었는데, 부친의 친구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1776년(영조 52, 15세) 관례를 치르고 풍산 홍씨 홍화보(洪和輔)의 딸과 결혼했다.

    이때 진주공이 호조좌랑이 되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 살림집을 세내어 서울 남촌에 살았다.

     

    1777년(정조 1, 16세) 선배 이가환과 자형 이승훈을 추종하여 성호(星湖)이익(李瀷)의 유고(遺稿)를 보고 사숙했다.

    진주공의 임소인 화순으로 따라갔다. 청주, 전주 등지를 유람하면서 시를 지었다.

     

    1778년(정조 2, 17세) 전남 화순의 동복현에 있는 물염정(勿染亭)과 광주 서석산(瑞石山)을 유람했다.

    겨울에 둘째형 약전과 함께 화순현에 있는 동림사(東林寺)에서 독서하며 《맹자》를 읽었다.

     

    1779년(정조 3, 18세) 진주공의 명으로 공령문(功令文)을 공부했고, 성균관에서 시행하는 승보시(陞補試)에 선발되었다.

    손암 정약전이 녹암 권철신을 스스로 모셨는데, 기해년(녹암 44세, 손암 22세, 다산 18세) 겨울

    천진암(天眞庵)주어사(走魚寺)에서 강학회를 열었다.

    눈 속에 이벽이 밤중에 찾아와 촛불을 켜놓고 경전에 대한 토론을 밤새며 했는데,

    그 후 7년이 지나 서학에 대한 비방이 생겨, 그처럼 좋은 강학회가 다시 열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1780년(정조 4, 19세) 진주공이 예천군수로 부임하자 그곳에서 글을 읽었다.

    반학정(伴鶴亭), 촉석루(矗石樓)를 유람하며 독서하고 시를 지었다.

    겨울에 진주공이 어사의 모함으로 예천군수를 사임하고 마현으로 돌아왔다.

     

    1781년(정조 5, 20세) 서울에서 과시(科詩)를 익혔다. 7월에 딸을 낳았는데, 5일 만에 죽었다.

     

    1782년(정조 6, 21세) 서울 창동(倉洞 : 지금의 남대문 안)에 집을 사서 살았다.

     

    1783년(정조 7, 22세) 성균관에 들어갔다. 2월에 순조의 세자책봉을 경축하기 위한 증광감시(增廣監試)에서

    째형 약전과 함께 경의(經義) 초시(初試)에 합격하고, 4월에 회시(會試)에서 생원으로 합격했다.

    선정전(善政殿)에 들어 최초로 정조와 만남. 회현방으로 이사, 재산루(在山樓)에 살았다.

     9월 12일에 큰아들 학연(學淵)이 태어났다.

     

    1784년(정조 8, 23세)향사례(鄕射禮)를 행하고, 중용강의(中庸講義) 80여 항목을 바쳤다.

    율곡의 기발설(氣發說)을 위주로 했는데. 정조가 감탄했다.

    이벽(李檗)을 따라 배를 타고 두미협(斗尾峽)을 내려가면서 서교(西敎)에 관한 얘기를 듣고 책 한 권을 보았다.

    《성호사설》을 통해 상위수리(象緯數理)에 관한 책들 이외에 서양인 방적아(龐迪我)의 《칠극(七克)》,

    필방제(畢方濟의 《영언여작(靈言蠡勺)》, 탕약망(湯若望)의 《주제군징(主制群徵)》 등의 책을 열람했다.

    6월 16일, 반제(泮製)에 뽑혔다. 9월 28일, 정시(庭試)의 초시에 합격했다.

     

    1785년(정조 9, 24세) 2월 25ㆍ27일, 4월 16일, 반제에 뽑혀 상으로 종이와 붓을 하사받았다.

    10월 20일, 정시의 초시에 합격했다. 11월 3일, 감제(柑製)의 초시에 합격했다.

    겨울 제주도에서 귤을 공물로 바쳐와서 선비들에게 시험을 보였는데, 다산이 초시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12월 1일, 임금이 춘당대에 친히 나와 식당에서 음식을 들었다. 그리고 식당명(食堂名)을 짓도록 했는데,

    다산이 수석을 차지하여 《대전통편(大典通編)》 한 질을 하사받았다.

     

    1786년(정조 10, 25세) 2월 4일, 별시(別試)의 초시에 합격했다.

    7월 29일, 둘째 아들 학유(學游)가 출생했다. 8월 6일, 도기(到記 : 식당장부)의 초시에 합격했다.

     

    1787년(정조 11, 26세) 1월 26일, 3월 14일, 반제에 수석으로 뽑혔다.

    《국조보감(國朝寶鑑)》 한 질과 백면지(白綿紙) 1백 장을 하사받았다.

    8월 21일, 반제에 뽑혔고, 8월 성균관 시험에 합격했다. 《병학통(兵學通)》을 교지와 함께 하사받았다.

    12월, 반제에 뽑혔고, 다산은 과거 보는 일을 그만두고 경전의 뜻을 궁구하려는 마음을 가졌다.

    아마도 임금이 무인(武人)으로 등용할 뜻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1788년(정조 12, 27세) 1월 7일, 반제에 합격했다.

    희정당(熙政堂)에서 임금을 뵈오니 책문(策文)이 몇 수인가를 물었다.

    3월 7일, 반제에 수석 합격하여, 희정당에서 임금을 뵈오니 초시와 회시의 회수를 질문했다.

     

    1789년(정조 13, 28세) 1월 7일, 반제에 합격했다.

    임금이 4번 초시를 본 것을 확인하고 급제하지 못함을 민망히 여겼다.

    3월, 전시(殿試)에 나가서, 탐화랑(探花郞)의 예로써 7품관에 부쳐져서

    희릉 직장(禧陵直長)에 제수되었고, 초계문신(抄啓文臣)에 임명되었다.

    5월에 부사정(副司正)으로 옮겼고, 6월에 가주서(假注書)에 제수되었다.

    이해 문신의 시험에 수석을 5번, 수석에 비교된 것이 8번이었다.

    각과문신(閣課文臣)으로 울산 임소로 진주공을 찾아뵈었다.

    겨울에 주교(舟橋)를 설치하는 공사가 있었는데, 다산이 그 규제(規制)를 만들어 공(功)을 이루었다.

    12월에 셋째 아들 구장(懼牂)이 태어났다.

     

    1790년(정조 14, 29세) 2월 26일, 한림회권(翰林會圈)에서 뽑혔고,

    29일에 한림소시(翰林召試)에서 뽑혀 예문관 검열(檢閱)에 단독으로 제수되었다.

    3월 8일, 해미현(海美縣)으로 정배(定配)되었다. 13일에 배소(配所)에 이르렀는데, 19일에 용서받아 풀려났다.

    5월 3일, 예문관 검열로 다시 들어가고, 5일에 용양위(龍驤衛)의 부사과(副司果)로 승직되었다.

    7월 11일, 사간원 정언(正言)에 제수되었다. 9월 10일, 사헌부 지평(持平)에 제수되어 무과감대(武科監臺)에 나아갔다.

     

    1791년(정조 15, 30세) 5월 23일,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었다.

    10월 22일,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었다. 겨울에 〈시경의(詩經義)〉 800여 조를 지어올려 임금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임금이 그 책에 대해서 비지(批旨)를 내리기를 “널리 백가를 인용하여 문장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무궁하니,

    참으로 평소 학문이 축적되어 해박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와 같이 훌륭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 하였다.

    겨울에는 호남에서 진산사건(珍山事件 : 辛亥邪獄으로 최초의 천주교도 박해사건)이 일어났다.

    목만중, 이기경, 홍낙안 등이 공모하여 서교(西敎)에 빠진 자들을 모두 제거하고자 했다.

     

    1792년(정조 16, 31세) 3월 22일, 홍문관록(弘文館錄)에 뽑혔으며,

    28일 도당회권(都堂會圈)에서 뽑혀, 29일 홍문관 수찬(修撰)에 제수되었다.

    임금이 남인 가운데서 사간원ㆍ사헌부의 관직을 이을 사람을 채제공과 상의하였다.

    다산이 28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올리니 그 가운데 8명이 먼저 두 부서에 배치되었다.

    4월 9일, 진주 임소에서 진주공의 상(喪)을 당했다. 5월, 충주에 반장(返葬)하고, 마현으로 돌아와 곡했다.

    광주(廣州)에 여막을 짓고 거처했다.

    겨울에 수원성의 규제를 지어 올렸고, 〈기중가도설(起重架圖說)〉을 지어 올려서 4만 냥을 절약하였다.

     

    1793년(정조 17, 32세) 4월에 소상(小祥)을 지내고 연복(練服)으로 갈아 입었다.

    여름에 화성 유수로 있던 채제공이 돌아와 영의정이 되었다.

     

    1794년(정조 18, 33세) 6월에 삼년상을 마쳤다. 7월 23일, 성균관 직강(直講)에 제수되었다.

    8월 10일, 비변랑(備邊郞)에 임명하는 계(啓)가 내렸다. 10월 27일, 홍문관 교리(校理)에 제수되었다가 28일 수찬에 제수되었다.

    12월 7일, 경모궁(景慕宮 : 정조의 아버지인 장헌세자의 神位를 모시던 궁)에 존호(尊號)를 추존해 올릴 때

    도감(都監)의 도청(都廳 : 우두머리)이 되었다.

     

    1795년(정조 19, 34세) 1월 17일, 사간원 사간(司諫)에 제수되었다. 품계가 통정대부에 오르고 동부승지에 제수되었다.

    2월 17일, 병조 참의에 제수되어, 임금이 수원으로 행차할 때 시위(侍衛)로서 따랐다.

    3월 3일, 의궤청(儀軌廳)찬집문신(纂輯文臣)으로 계하(啓下)되었고, 규영부(奎瀛府) 교서승(校書承)으로 부임할 것을 명받았다.

    3월 20일, 우부승지(右副承旨)에 제수되었다.

    《화성정리통고(華城整理通攷)》의 찬술과 원소(園所 : 장헌세자의 능인 顯隆園의 터)를 설치하라는 명을 받고,

    이가환ㆍ이만수ㆍ윤행임 등과 합작하였다.

     4월에 규영부 교서직에서 이윽고 정직(停職)되었다.

    이는 일종의 악당들이 헛소문을 선동하여 모함하고 헐뜯고 간사한 꾀를 썼기 때문이다.

    다산이 이때부터 가슴속에 우울한 마음이 있었다. 마침내 다시는 대궐에 들어가 교서를 하지 아니하였다.

    7월 26일, 주문모입국사건으로 금정도(金井道 : 洪州에 있는 지명) 찰방(察訪)으로 외보(外補)되었다.

    이때에 목재(木齋) 이삼환(李森煥 : 성호 이익의 증손)에게 청하여 온양의 석암사(石巖寺)에서 만났는데,

    당시 내포(內浦)의 이름 있는 집 자제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어 날마다 수사(洙泗)의 학(學)을 강학하고,

    사칠(四七)의 뜻과 정전(井田)의 제도에 대해서 물었으므로 별도로 문답을 만들어 〈서암강학기(西巖講學記)〉를 지었다.

    성호유고를 가져다 처음 《가례질서(家禮疾書)》로부터 교정했다.

    《퇴계집》 반 부를 가져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세수하고, 바로 그가 남에게 보낸 편지 한 편을 읽은 뒤에 아전들의 인사를 받았다.

    정오가 되면 연의(演義) 1조(一條)씩을 수록(隨錄)하여 스스로 경계하고 성찰하였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도산사숙록(陶山私淑錄)〉이라 하였으니, 모두 33칙(則)이다. 12월 20일, 용양위 부사직으로 옮겨졌다.

     

    1796년(정조 20. 35세) 10월에 규영부 교서가 되었다.

    《사기영선(史記英選)》의 제목과 《규운옥편(奎韻玉篇)》의 범례에 자문했다.

    이만수 등과 더불어 《사기영선》을 교정했다.

    12월 1일, 병조 참지(兵曹參知)에 제수되었고, 3일에 우부승지에 제수되었다.

    다음날 좌부승지에 올랐다가 부호군(副護軍)으로 옮겨졌다.

     

    1797년(정조 21, 36세) 3월 대유사(大酉舍)의 향연에 참석하고 춘추경전(春秋經傳)을 교정했다.

    이서구ㆍ김조순과 함께 두시(杜詩)를 교정했다. 교서관(校書館)에 입직(入直)하면서 《춘추좌씨전》을 교정했다.

    6월 22일, 좌부승지를 사퇴하는 〈변방사동부승지소(辨謗辭同副承旨疏)〉를 올렸다.

    윤윤 6원 2일, 곡산 부사(谷山府使)에 제수되었다.

    겨울에 홍역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처방을 기록한 《마과회통(麻科會通)》 12권을 완성했다.

     

    1798년(정조 22, 37세) 4월, 《사기찬주(史記纂註)》를 올렸다.

    겨울에 곡산의 좁쌀, 콩을 돈으로 바꾸어 올리라는 영(令)을 철회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오례의도척(五禮儀圖尺)》과 실제 척이 달라서 척을 바로잡았다. 종횡표를 만들어 호적, 군적을 정리했다.

    1799년(정조 23, 38세) 2월에 황주 영위사(黃州迎慰使)로 임명하는 교지를 받았다.

    4월 24일, 내직으로 옮겨져 병조 참지에 제수되었다. 상경 도중인 5월 4일에 동부승지를 제수받고 부호군에 옮겨졌다.

    입성(入城)한 5월 5일에 형조 참의(刑曹參議)에 제수되었다.

    〈초도둔우계(椒島屯牛啓)〉를 올렸다.

    10월에 조화진과 충청감사 이태영이 이가환, 정약용과 주문모 밀입국을 보고한

    한영익 부자를 서교에 탐닉하였다고 상주하였는데, 정조는 무고라고 일축하였다.

    12월에는 《춘추좌전》의 세서례(洗書禮) 때 어제시(御製詩)에 화답하는 시를 지어 올렸다.

    이 달에 넷째 아들 농장(農牂)이 태어났다.

     

    1800년(정조 24, 39세) 봄에 다산은 세로(世路)가 위험하다고 느껴 전원으로 돌아갈 계획을 결단하였다.

    6월 28일, 정조가 승하하였다.

    겨울에 졸곡(卒哭)을 지낸 뒤 열수(洌水 : 한강의 상류로 다산의 고향을 말함) 가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에 다산은 초천(苕川)의 별장으로 돌아가 형제가 함께 모여 날마다 경전을 강(講)하고,

    그 당(堂)에 ‘여유(與猶)’라는 편액을 달았다. 이해에 《문헌비고간오(文獻備考刊誤)》가 이루어졌다.

     

    1801년(순조 1, 40세) 2월 8일, 사간원의 계(啓)로 인하여 9일 하옥되었다. ‘책롱사건(冊籠事件)’의 발단이었다.

    19일 만인 2월 27일에 출옥되어 장기(長鬐)로 유배되었다. 손암(巽菴)은 신지도(薪智島)로 유배되었다.

    3월에 장기에 도착하여 《이아술(爾雅述)》 6권과 《기해방례변(己亥邦禮辨)》을 지었는데, 겨울 옥사 때 분실되었다.

    여름에 성호가 모은 1백 마디의 속담에 운을 맞춰 지은 《백언시(百諺詩)》가 이루어졌다.

    10월, 황사영의 백서사건으로 손암과 함께 다시 투옥되었다. 11월, 다산은 강진현(康津縣)으로, 손암은 흑산도(黑山島)로 유배되었다.

     

    1802년(순조 2, 41세) 큰아들 학연이 와서 근친(覲親)하였다. 겨울에 넷째 아들 농장이 요절했다는 소식이 왔다.

     

    1803년(순조 3, 42세) 봄에 〈단궁잠오(檀弓箴誤)〉가 이루어졌다. 여름에 〈조전고(弔奠考)〉가 이루어졌다.

    겨울에 〈예전상의광(禮箋喪儀匡)〉이 이루어졌다.

     

    1804년(순조 4, 43세) 봄에 〈아학편훈의(兒學編訓義)〉가 이루어졌다.

     

    1805년(순조 5, 44세) 여름에 〈정체전중변〉(일명 〈기해방례변〉) 3권이 이루어졌다.

    겨울에 큰아들 학연이 찾아왔다. 이에 보은산방(寶恩山房)에 나가 밤낮으로 《주역》과 《예기》를 가르쳤다.

    혹 의심스러운 곳이 있어 그가 질문한 것을 답변하여 기록해 놓았는데, 모두 52칙이었다.

    이를 이름하여 〈승암문답(僧菴問答)〉이라고 하였다.

     

    1807년(순조 7, 46세) 5월에 장손(長孫) 대림(大林)이 태어났다.

     7월에 형의 아들 학초(學樵)의 부음을 받고 묘갈명을 썼다. 《상례사전(喪禮四箋)》 50권이 완성되었다.

    겨울에 〈예전상구정(禮箋喪具訂)〉 6권이 이루어졌다.

     

    1808년(순조 8, 47세) 봄에 다산(茶山)으로 옮겨 거처했다.

    다산은 강진현 남쪽에 있는 만덕사(萬德寺) 서쪽에 있는데, 처사(處士) 윤단(尹慱)의 산정(山亭)이다.

    공이 다산으로 옮긴 뒤 대(臺)를 쌓고, 못을 파고, 꽃나무를 열지어 심고, 물을 끌어 폭포를 만들고,

    동쪽 서쪽에 두 암자를 짓고, 서적 천여 권을 쌓아놓고 글을 지으며 스스로 즐기며 석벽(石壁)에 ‘정석(丁石)’ 두 자를 새겼다.

    《주역》의 어려운 부분을 들추어 〈다산문답〉 1권을 썼다. 봄에 둘째 아들 학유가 방문했다.

    여름에 가계(家誡)를 썼다. 겨울에 〈제례고정(祭禮考定)〉이 이루어졌다.

    또 《주역심전(周易心箋)》이 이루어졌다. 〈독역요지(讀易要旨)〉 18칙을 지었고 〈역례비석(易例比釋)〉을 지었다.

    〈춘추관점(春秋官占)〉에 보주(補注)를 냈다. 〈대상전(大象傳)〉을 주해했다.

    〈시괘전(蓍卦傳)〉을 주해하였다. 〈설괘전(說卦傳)〉을 정정하였다. 《주역서언(周易緖言)》 12권이 이루어졌다.

     

    1809년(순조 9, 48세) 봄에 〈예전상복상(禮箋喪服商)〉이 이루어졌다. 《상례외편(喪禮外篇)》 12권이 완성되었다.

    가을에 《시경강의(詩經講義)》를 산록(刪錄)했다.

    내용은 《모시강의(毛詩講義)》 12권을 첫머리에 놓고, 따로 《시경강의보유》 3권을 지었다.

     

    1810년(순조 10, 49세) 봄에 《관례작의(冠禮酌儀)》ㆍ《가례작의(嘉禮酌儀)》가 이루어졌다.

    봄, 여름, 가을에 3차례 가계(家誡)를 썼다.

    9월에 큰아들 학연이 바라를 두드려 억울함을 상소했기 때문에 특별히 은총이 있었으나,

    홍명주의 상소와 이기경의 대계(臺啓)가 있었기 때문에 석방되지 못했다.

    겨울에 《소학주관(小學珠串)》이 이루어졌다.

     

    1811년(순조 11, 50세) 봄에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겨울에 〈예전상기별(禮箋喪期別)〉이 이루어졌다.

     

    1812년(순조 12, 51세) 봄에 《민보의(民堡議)》가 이루어졌다.

    겨울에 《춘추고징(春秋考徵)》 12권이 완성되었다. 〈아암탑문(兒菴塔文)〉을 지었다.

     

    1813년(순조 13, 52세) 겨울에 《논어고금주(論語古今注)》가 이루어졌다.

    이 책은 여러 해 동안 자료를 수집하여 이해 겨울에 완성했는데 40권이다.

    이강회(李綱會), 윤동(尹峒)이 도왔다. 《논어》에 대해서는 이의(異義)가 워낙 많아서

    〈원의총괄(原義總括)〉 표를 만들어 〈학이(學而)〉 편에서부터 〈요왈(堯曰)〉 편까지의 원의를 총괄한 것이 175조가 된다.

    춘추삼전(春秋三傳)이나 《국어》에 실린 공자의 말을 모아 한 편을 만들어 책 끝에 붙였는데,

    〈춘추성언수(春秋聖言蒐)〉 63장이 그것이다.

     

    1814년(순조 14, 53세) 4월에 장령(掌令) 조장한(趙章漢)이 사헌부에 나아가

    특별히 대계(臺啓)를 정지시켜, 죄인명부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었다.

    때 의금부에서 관문(關文)을 발송하여 석방시키려 했는데 강준흠(姜浚欽)의 상소로 막혀서 발송하지 못했다.

    여름에 《맹자요의(孟子要義)》가 이루어졌다. 가을에 《대학공의(大學公議)》 3권이 이루어졌다.

    《중용자잠(中庸自箴)》 3권이 이루어졌다. 《중용강의보》가 이루어졌다.

    겨울에 《대동수경(大東水經)》이 이루어졌다.

    또 이여홍(李汝弘 : 汝弘은 李載毅의 字)의 편지에 답하여 학문과 사변의 공(功)을 논했다.

     

    1815년(순조 15, 54세) 봄에 〈심경밀험(心經密驗)〉과 〈소학지언(小學枝言)〉이 이루어졌다.

     

    1816년(순조 16, 55세) 봄에 《악서고존(樂書孤存)》이 이루어졌다.

     6월, 손암(巽菴)의 부음을 들었다. 손암의 묘지명을 썼다.

     

    1817년(순조 17, 56세) 가을에 《상의절요(喪儀節要)》가 이루어졌다.

    《방례초본(邦禮艸本)》의 저술을 시작했는데 끝내지는 못했다. 뒤에 《경세유표》로 개명했다.

     

    1818년(순조 18, 57세) 봄에 《목민심서》가 이루어졌다. 여름에 《국조전례고(國朝典禮考)》 2권이 이루어졌다.

    8월에 이태순(李泰淳)의 상소로 관문(關文)을 발하여 다산을 떠나 14일 비로소 열수의 본집으로 돌아왔다

     

    1819년(순조 19, 58세) 여름에 《흠흠신서(欽欽新書)》가 이루어졌다.

    이 책의 처음 이름은 《명청록(明淸錄)》이었는데 후에 우서(虞書)의 “흠재흠재(欽哉欽哉)”

    즉 형벌을 신중히 하라는 뜻을 써서 이 이름으로 고쳤다.

    겨울에 《아언각비(雅言覺非)》 3권이 이루어졌다.

     

    1820년(순조 20, 59세) 겨울에 옹산(翁山) 윤정언(尹正言)의 묘지명을 지었다.

     

    1821년(순조 21, 60세) 봄에 〈사대고례산보(事大考例刪補)〉가 이루어졌다.

    겨울에 남고(南皐) 윤참의 지범(尹參議持範)의 묘지명을 썼다.

     

    1822년(순조 22, 61세) 이해는 다산의 회갑년이다.

    〈자찬묘지명〉을 지었다. 윤지평 지눌(尹持平持訥)의 묘지명을 썼다. 이장령 유수(李掌令儒修)의 묘지명을 썼다.

    신작(申綽)의 편지에 답하면서 육향의 제도를 논했다.

     

    1823년(순조 23, 62세) 9월 28일, 승지(承旨) 후보로 낙점되었으나 얼마 후 취소되었다.

     

    1827년(순조 27, 66세) 10월에 윤극배(尹克培)가 ‘동뢰구언(冬雷求言)’으로 상소하여

    다산을 참혹하게 무고하였으나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1830년(순조 30, 69세) 5월 5일에 약원(藥院)에서 탕제(湯劑)의 일로 아뢰어 부호군(副護軍)에 단부(單付)되었다.

    그때 익종(翼宗 : 순조 아들)이 위독하여 약원(藥院)에서 약을 논의할 것을 청했다.

    약을 달여 올리기로 했는데, 채 올리기도 전 6일 세상을 떠났다.

     

    1834년(순조 34, 73세) 봄에 《상서고훈(尙書古訓)》과 《지원록(知遠錄)》을 개수(改修)하고 합하여 모두 21권으로 만들었다.

    가을에 다산에 있을 때 《상서》를 읽으면서 매색(梅賾)의 잘못된 이론을 잡아서 논술했던 《매씨서평(梅氏書平)》을 개정했다.

    순조의 환후가 급해 명을 받들고 12일에 출발했는데 홍화문(弘化門)에서 초상이 있음을 듣고 이튿날 고향으로 돌아왔다.

     

    1836년(헌종 2, 75세) 2월 22일 진시(辰時)에 열상(洌上)의 정침(正寢)에서 생을 마쳤다.

    이 날은 다산의 회혼일(回婚日)이어서 족친(族親)이 모두 왔고 문생(門生)들이 다 모였다.

    장례 절차는 모두 유명(遺命) 및 〈상의절요(喪儀節要)〉를 따랐다.

    이에 앞서 임오년(1822) 회갑 때 공이 조그마한 첩(帖)을 잘라 유명을 적어 두었으니 장례 절차였다.

    4월 1일에 유명대로 여유당(與猶堂) 뒤편 광주(廣州)초부방(草阜坊) 마현리(馬峴里)자좌(子坐)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1910년 7월 18일에 특별히 정헌 대부(正憲大夫)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을 추증(追贈)하고 문도공(文度公)의 시호를 내렸다.

    다산 문집의 판본은 필사본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여유당집(與猶堂集)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본 《열수전서(洌水全書)》,

    활자본으로 1936년 신조선사(新朝鮮社)에서 간행한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등이 있다.

    영인본으로 1985년 여강출판사가 간행한 《여유당전서》(전20책)이 있다.

     

     

     

    거중기를 이용하여 수원화성을 쌓는 모습

     

     

    수레(Wagon)

     

    이용후생파로 북학(北學) 사상을 전개한 박제가(朴濟家, 1750~1805)와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대표적인 주장 중의 하나가 수레의 사용이었다.

    박지원은 “열하일기(熱夏日記)”에서 “조선의 살림살이가 이토록 가난한 까닭은 수레가 다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보다 앞선 김육(金堉, 1582~1654)은 1644년 사신으로 중국을 다녀온 직후에

    “중국에서는 험한 길에도 수레로 짐을 나르는데, 조선이라 해서 사용하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1644년 중국 왕래 때 수레를 사용하였다.

     

     

    유배기(流配期)

     

    1801년의 신유옥사(辛酉獄事)로 다산의 셋째 형 약종은 옥사하고, 둘째 형 약전은 신지도로,

    다산은 장기로 유배되었다가 황사영(黃嗣永) 백서(帛書)사건에 다시 연루되어

    형은 흑산도로, 다산은 강진으로 이배(移配)되었다. 다산 나이 40세 때였다.

    처음에는 강진읍 주막과 보은산방 등지에 거처하다가

    47세 때 다산의 초당으로 거처를 옮겨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이곳에서 생활했다.

    다산은 강진 유배시절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로 정력적인 서굴작업에 몰두했다.

     “경세유표(經世遺表)”, “목민심서(牧民心書)”를 비롯한 대표적인 저서와

    경학(經學)에 대한 집중적인 저술들이 대부분 강진에서 집필되었거나 그 초고가 이루어졌다.

    또한 황상(黃裳), 이강회(李綱會) 등 18제자를 이곳에서 길렀으며,

    혜장(惠藏), 초의(草衣)와 같은 고승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말하자면 강진은 다산학의 산실이었던 셈이다.

     

     

    해배기(解配期)

     

    다산은 유배된 지 18년만인 1818년(57세) 8월, 이태순(李泰淳)의 상소로 귀양에서 풀려 마재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귀향 후에도 저술작업을 계속하여, 미처 마무리가 덜된 “목민심서(牧民心書)”와 “경세유표(經世遺表)”를 완성했으며,

    이밖에도 “흠흠신서(欽欽新書)”, “아언각비(雅言覺非)” 등을 저술했다.

    61세 환갑 때에는 파란만장한 일생을 스스로 정리한 장문의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을 찬술(撰述)했으며,

    권철신(權哲身), 이가환(李家煥) 등 학문적 지취(旨趣)를 같이하는 동료들의 묘지명을 찬술하여 후대인의 판단 자료가 되게 했다.

    또한 신작(申綽), 김매순(金邁淳), 홍석주(洪奭周) 등 당대의 석학들과 교유(交遊)하면서

    “상서(尙書)” 관계 저술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매씨서평” 10권을 완성했다.

    1836년 2월 22일 자택 정침에서 75개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집의 동산에 매장하고 지사(地師)에게 물어보지 말라”는 유언에 따라 여유당(與猶堂) 뒷동산에 유해를 모셨다.

     

     

     

    다산(茶山) 사후(死後)의 평가

     

    다산 사후 74년만인 1910년 조정에서는 정헌대부(正憲大夫) 규장각 제학(奎章閣 提學)의 관직을 추증하고

     “문도공(文度公)”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

    다산 생전에 빛을 보지 못하던 저술들은 1936년 다산 서거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신조선사(新朝鮮社)에서 5년간에 걸쳐 76책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를 신활자본으로 간행했다.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간행을 주관한 정인보(鄭寅普)는 “선생 일인에 대한 고구(考究)는

    곧 조선사의 연구요, 조선 군세사상의 얀구요, 조선 심혼(心魂)의 명예(明蘙) 내지

    전 조선 성쇠존멸(盛衰存滅)에 대한 연구다”라 하여 다산을 조선 최대의 학자로 평가했다.

    이후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는 여러 차례 영인(影印) 출판되엇고, 다산 저작의 많은 부분이 번역 출간되었다.

    최근에는 신조선사본 “여유당전서”의 오자(誤字), 탈자(脫字)를 바로잡고

    현대식 표점(標點)을 찍어 정본(定本)을 만드는 사업이 진행중이다.

    또한 다산학회, 다산연구회, 다산학술문화재단 등의 학술단체가 창립되어 다산사상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다.

     

     

     

    목민심서(牧民心書)

     

    지방 관리들의 폐해를 없애고 지방행정을 쇄신하기 위해 지은 책으로, 1818년에 완성되었다.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권16~29에 실려 있다. 내용은 관리의 부임부터 해임까지 전 기간을 통해 반드시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실무상 문제들을 각 조항으로 정하고 정약용 자신의 견식과 진보적 견해를 피력해놓은 것이다.

    부임·율기·봉공·애민·이전·호전·예전·병전·공전·진황·해관의 12편으로 나누고, 각 편을 다시 6조로 나누어 모두 72조로 엮었다.

    각조의 서두에는 수령이 지켜야 할 원칙과 규범들을 간단명료하게 지적했고,

    그다음에는 설정된 규범들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역사적 연원에 대한 분석을 했다.

    조선 후기 사회경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당시의 실정을 규탄하면서 수령의 실천윤리를 제시했다.

     

     

    경세유표(經世遺表)

     

    “방례초본(邦禮草本)”이라고도 하는 미완성 작품으로 규장각·국립중앙도서관 등에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44권 15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책에서는 6조와 소속관청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경제 개혁의 기본원리를 보이고 5책에서 14책까지는 토지제도와 조세제도의 개혁방안을 설명하였다.

    이 책은 다산의 사회경제사상을 대표하는 책으로 다산이 궁극적으로 이루려 했던 사회의 성격을 보인다.

    당시 사회의 실상과 제반 모순을 비판하여 사회와 국가의 전반적인 개혁원칙을 제시했기 때문에

    조선 후기 정치사·사회사·경제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주례〉의 이념을 근거로 조선의 현실에 맞추어 일체의 제도법규에 대한 개혁의 원리를 제시한 후

    기존제도의 모순, 실제의 사례, 개혁의 필요성 등을 논리적이고 실증적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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