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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통(諭書筒)국내 나들이/문화재(文化財)를 찾아 2018. 12. 13. 20:28
유서통(諭書筒) - 국왕이 관원에게 내리는 명령서인 유서를 넣었던 통
유서통(諭書筒)
유서(諭書)란 관찰사, 절도사, 방어사 등 고위 관료가 부임할 때 내리던
왕의 명령서를 담은 일종의 문서통이다.
이 유서통(諭書筒)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공문서(公文書)이기 때문에 엄중한 보호가 필요했다.
이에 나라에서는 이 유서통을 메고 가는 자(者)에게 만약 길을 가로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방해를 하면 삼족(三族)을 멸한다는 강력한 법을 적용하였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하고 보니,신분이 높지 않던 전령(傳令)들은 이 유서통을 메고 가면서
평소에 천(賤)한 신분으로 말미암아 푸대접을 받았던 양반 권력층에 대해서
한 풀이라도 하듯이 갖은 행패를 부리면서 거들먹거려도
감히 그 누구도 대항하며 함부로 다룰 수가 없었다.
따라서 유서통을 멘 전령들은 주막(酒幕)이나 관아(官衙),
심지어는 양반들에게도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패를 부리곤 하였다.
그 이후로 분수도 모르고 함부로 위세와 행패를 부리는 자를 일러서
"무슨 ‘유세통’을 짊어졌냐?"고 하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유세를 부린다.’ 또는 ‘유세를 떤다.’란 말이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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